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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유해·위험 요인 파악 (사전교육)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평가 후 교육)
위험성 개선 실행 (예산확보 후 이행)
※ 종사자 의견 청취
※ 최초 위험성평가 작성후, 상시적 위험성평가 시 수시 및 정기 위험성평가 생략
※ 당사 산업안전지도사,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이수(2023. 10. 19.)
※ 벌칙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arrow_circle_right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
※ 종사자(근로자) 면담
※ 도급인은 제3자 전문기관에 평가 가능(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반기별, 워크숍, 동절기, 건축행정 역량강화 교육 시 등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5백만원 이하 arrow_circle_right 경영책임자 의무사항
※ 근로자(기간제 포함) 채용시 및 정기교육시 위험성평가 교육 추가(2023. 9. 22.)
작성자 : 산업안전지도사
※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1천만원 이하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안전보건관리 실행(40점)
안전보건 운영관리(20점)
재해발생 수준(20점)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