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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유해·위험 요인 파악 (사전교육)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평가 후 교육)
위험성 개선 실행 (예산확보 후 이행)
※ 종사자 의견 청취
※ 벌칙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arrow_circle_right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
※ 종사자(근로자) 면담
※ 도급인은 제3자 전문기관에 평가 가능(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반기별, 워크숍, 동절기, 건축행정 역량강화 교육 시 등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5백만원 이하 arrow_circle_right 경영책임자 의무사항
작성자 : 산업안전지도사
※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