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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적
경영책임자(시장·군수·구청장)는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벌칙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arrow_circle_right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
안전보건 경영체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
  • 계획수립(P)
    법규, 위험성평가 등
    계획서
    매뉴얼
    절차서
  • 지원(S)
    지원
    역량 및 적정성
    인식
    교육훈련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 실행(D)
    안전보건 활동
    위험성 평가회의
    안전보건교육
    안점점검
    비상시 대비 및 대응 (폭염, 화재, 추락 등)
  • 점검(C)
    내부심사
    부서별 점검
    반기별 점검(전문가)
  • 개선(A)
    시정조치
    경영책임자 검토
    차기년도 개선대책
    안전보건목표 설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목적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개선으로 종사자(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동법 시행령 제4조의 3 및 제8조(유해·위험 요인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20-53호)
위험성평가 대상 및 실시 시기
  • 대상 분야 : 건설, 기계, 전기, 화공, 보건(*화학물질 포함)
  • 시기 : 최초, 수시(기계·기구 도입·보수 시), 정기(최초 평가 후 1년마다)
  • 교육 : 종사자 대상 평가전·평가 후 실시
※ 평가단 구성 후 분야별 안전보건 전문가(산업안전지도사) 수행
위험성평가의 절차
  • STEP. 01

    사전 준비

  • STEP. 02

    유해·위험 요인 파악 (사전교육)

  • STEP. 03

    위험성 추정

  • STEP. 04

    위험성 결정

  • STEP. 05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평가 후 교육)

  • STEP. 06

    위험성 개선 실행 (예산확보 후 이행)

※ 종사자 의견 청취

건설현장 최초 위험성평가 컨설팅

목적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의 적정성, 현장 적용성 등 위주로 확인,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arrow_circle_right 2023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 적정성, 자체 노력 사항 수사자료 적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 2023. 5.22.)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대상 및 실시 시기
  • 중대재해처벌법 :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 모든 건설공사(과태료 : 1,000만원, *벌칙조항 신설 중)
    ⇒ 2023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규제와 처벌 → 자기규율 예방체계)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최초 : 건설공사 착공후 1개월 이내
    • 수시 : 공정별 수시로(보통 15일마다)
    • 정기 : 최초 평가후 1년마다
    • 상시 : 월(노사합동점검), 주(안전점검 회의), 일(TBM)

      ※ 최초 위험성평가 작성후, 상시적 위험성평가 시 수시 및 정기 위험성평가 생략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도급인, 수급인
  • 위험성평가 방법 :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컨설팅(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제7조 제3항)

    ※ 당사 산업안전지도사,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이수(2023. 10. 19.)

건설현장 (최초)위험성평가 절차
  • 견적 : 시공사 최초 위험성평가 등 컨설팅 의뢰
  • 계약 : 최초 위험성평가 작성 및 상시적 위험성평가 수행방법 컨설팅
    ※ 서식 한글 파일 제공
  • 대가 :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진단비」항목 계상
  • 제출서류 : 안전보건경영방침, 조직도,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사진 등
  • 기대효과
    • 핵심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인의 안전조치(건설안전분야) 서식 활용
    • 상시적(월, 주, 일)위험성평가 실시
    •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게시 및 공유
    • 시공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컨설팅 의뢰 컨설팅 수행
      산업안전전문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공사 안전보건법령 이행점검 및 안전컨설팅(반기별)

목적
경영책임자(시장·군수·구청장)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별로 점검 결과를 도급인에게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 건설현장 개선 결과 도출,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안전 보건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

※ 벌칙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arrow_circle_right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

중대산업재해(건설공사) 평가 시기
  • 시기 : 년 2회(5월, 11월)
  • 방법 : 도급인 → 경영책임자(시장·군수·구청장)

    ※ 종사자(근로자) 면담
    ※ 도급인은 제3자 전문기관에 평가 가능(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확인 : 경영책임자는 도급인 제출한 점검표 확인(*표본 조사)
중대산업재해(건설공사) 평가항목
  • 관리체계(서류점검)
    •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 조직의 상황 및 조직구성
    • 근로자참여 및 의견청취
    • 위험성평가(최초, 수시, 정기, 상시)
    • 유해·위험방지
    • 보건관리
    • 안전보건교육
    • 비상조치계획
    • 도급 및 발주자 안전보건
    • 기타 관계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 현장점검
    • 안전시설물
    • 통로
    • 비계 및 작업발판
    • 장비안전
    • 작업안전
    • 재해 유형별 안전관리(추락, 낙하, 전도, 붕괴, 감전, 화재·폭발, 협착·충돌 등)
중대산업재해(건설공사) 평가 결과
  • 01 건설현장 반기별 점검에서 미흡한점 도출(관리체계, 현장)
  • 02 건설현장 안전 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 시정조치(개선)
  • 03 중대산업재해 예방 감소대책 제시(*차기년도 계획수립, 반영)

발주자 역량강화 안전·보건법령 교육

목적
경영책임자(시장·군수·구청장)는 종사자(근로자), 관리감독자, 및 건설관계자(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보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법령 교육을 시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역량강화 안전·보건법령교육 대상 및 내용
대상
발주자 : 도급, 용역, 위탁 담당자, 건설공사 담당자 및 감독관 등
공사관계자 : 설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 등
시기

반기별, 워크숍, 동절기, 건축행정 역량강화 교육 시 등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 관리감독자(년간 16시간) 안전보건역량 강화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이해
  • 최초 위험성평가 및 상시적 위험성평가 방법
  • 건설기술진흥법(안전관리 등) 실무
  • 발주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법령 등

근로자 특별 안전보건교육

목적
역량강화 안전·보건 법령교육 대상 및 내용
경영책임자(시장·군수·구청장)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시행 현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이행조치로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동법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5백만원 이하 arrow_circle_right 경영책임자 의무사항
※ 근로자(기간제 포함) 채용시 및 정기교육시 위험성평가 교육 추가(2023. 9. 22.)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자
  • 0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02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
  • 03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 04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특별 안전보건교육(유해·위험작업) 시간 및 대상
  • 시간 : 2시간
  • 대상
    • 01 1톤 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02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 03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04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05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06 석면해체 제거작업
    • 07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 위험작업 등

안전보건개선 계획서 수립·작성

목적
경영책임자(시장·군수·구청장)는 작업환경 불량,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개선, 시정 등 명한 사항을 받았을 때 전문가(산업안전지도사)에게 하여금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이행하여 조치하여야 함.

작성자 : 산업안전지도사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 1항3(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명령) 및 50조(계획서 제출)
  • 동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동법 시행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1천만원 이하

안전보건진단 후 안전보건개선 수립 대상
  • 0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02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사업장
  • 0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0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0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0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0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04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목적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제3자의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과 ‘적정한 안전·보건관리비용과 수행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9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발주공사 및 도급사업)
(설계단계) 사업검토 및 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마련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급, 용역, 위탁시)
(입찰단계)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공고문)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안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안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안내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 명시
(계약단계)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사업부서)
  • 계약체계(계약부서) -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징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안전보건관리 실행(40점)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교육
  •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 합동 안전·보건점검
  • 안전작업허가

안전보건 운영관리(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
  • 기계·장비 안전검사
  •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20점)

  •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 현황(*최근 3년간)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변경 가능

건축물/시설물 생애주기
계획단계
설계단계
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유지관리
철거·해체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교육시설법
  • 건축물관리법
  •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