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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목적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법적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 제2020-264호)
※ 벌칙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벌금) 1천만원 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01
석면조사
(철거전)
02
해체·제거작업 신고
(해체업자 → 고용청)
03
해체·제거작업
(해체업자)
04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잔재물 청소·제거
(해체업자)
산업안전관리법
01
감리인 신고
(발주자 → 시군구)
02
석면해체작업 감리
03
감리 완료보고
(감리인 → 발주자 → 시군구)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대상
일반감리원 : 해체·제거면적 800㎡ 이상,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고급감리원 : 해체·제거면적 2,000㎡ 초과
※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합산한 면적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 확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관리·감독(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의 비산정도측정, 공기중 석면농도의 측정,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 용역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발주청 제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요청 및 중지요청
건축물/시설물 생애주기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착공
단계
시공
단계
준공
단계
유지
관리
철거
·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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