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area

사업분야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목적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법적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 제2020-264호)
※ 벌칙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벌금) 1천만원 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관리법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대상
※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합산한 면적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건축물/시설물 생애주기
계획단계
설계단계
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유지관리
철거·해체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교육시설법
  • 건축물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