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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확인

목적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동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자격분야 자격 등)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1천만원 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0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0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03 연면적 5,000㎡ 이상인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04 연면적 5,000㎡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 시설
  • 05 연면적 5,000㎡ 이상인 종교시설
  • 06 연면적 5,000㎡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07 연면적 5,000㎡ 이상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08 연면적 5,000㎡ 이상인 지하도상가
  • 09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
  • 10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11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 12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13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공사 등
  • 14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 자격
  • 0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0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03 건설안전기사 실무경력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7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

목적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주체에 발주자를 포함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성 확인(안전보건전문가 활용)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동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 동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및 매뉴얼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과태료) : 1천만원 이하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 이행·확인] 대상
  • 01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프로세스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프로세스
단계 사업 계획 설계 단계 착공 단계 이행·확인 단계
종류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착수 시, 3개월 이내
계약 주체 발주자 설계자 or 발주자 시공자 발주자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 : 안전보건전문가(산업안전지도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 2024.7.1.시행)
  • 기본안전보건대장 : 현장제반정보(지하매설물 포함), 중점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확인 등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종별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안전관련 내역 검토), 위험성평가 기준, 핵심 위험 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거푸집 및 동바리, 가설 흙막이, 비계 등), 기타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공종별) 등
  • 공사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계획(거푸집 및 동바리, 가설 흙막이, 비계,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대책 등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등
※ 공공은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매뉴얼) 기준 준수

공사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점검

목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보건전문가(산업안전지도사 등)로 하여금, 착수 시 및 3개월 이내마다 공사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점검으로 산업 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동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동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및 매뉴얼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과태료) : 1천만원 이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점검
  • 시 기 : 착수 시, 3개월 이내마다 1회 이상 실시
  • 점검자 : 안전보건전문가(산업안전지도사 등)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점검내용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 투입 안전보건관리 인력
  • 위생시설 설치 현황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점검조치
  • 안전보건조정자 이력 및 조정업무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프로세스
  • 발주자(전문가 계약)

  • 공사장 이행·확인(전문가)

  • 보고서 작성(전문가)

  • 발주자 제출(전문가)

  • 시공사 안전보건조치(발주자)

  • 발주자 보고(시공사)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목적
2022.8.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되어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 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 동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3백만원 이하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토목 150억원]
    • 착공 전까지 기술지도 계약 체결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별도

    *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기준
  • 기술지도 횟수 : 착공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8회마다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및 건설안전기술사 지도

  •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
  • 수행기관
    • 건설 :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 행복건설안전기술원(054-841-6301)
    • 전기 : 산업안전지도사 김용섭, 행복전기안전(054-841-6303)

    ※ 지도사는 개인 기관으로 지도사 기술지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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