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area

사업분야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목적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적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동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0-380호)
※ 벌칙 건축물관리법 제51조(벌금) 1억원, 제54조(과태료) : 5백만원
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 해체의 신고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자
건축물 해체계획서 대상
건축물/시설물 생애주기
계획단계
설계단계
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유지관리
철거·해체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교육시설법
  • 건축물관리법
  •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