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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목적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0-380호)
※ 벌칙 건축물관리법 제51조(벌금) 1억원, 제54조(과태료) : 5백만원
건축물 해체의 허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 높이가 12m 이상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상인 건축물
작성 및 검토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해체 건축물 구조검토 포함(심의대상)
건축물 해체의 신고
건축물 해체의 허가 이외 건축물
검토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축물 해체계획서 대상
신고 : 해체계획서 검토
허가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건축물/시설물 생애주기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착공
단계
시공
단계
준공
단계
유지
관리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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