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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설계안전성검토(D.F.S.)작성

목적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안전성 검토)
  •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 벌칙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2천만원 이하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 01 시설물 안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 0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E.V, PIT 제외)
  • 03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0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제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로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설계안전성 검토 단계 및 전문가 기준
  • 단 계 : 실시설계 80%
  • 전문가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로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

※ (주)행복안전 : 한국기술사회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기관(제2021-1555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작성

목적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법 시행령 제98조 및 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 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0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제외)
  • 0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는 지역
  • 0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0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06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0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08다음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09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작성 : 건설업자(안전용역업체 대행)
※ 확인 : 국토안전관리원(1, 2종 시설물) or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정성 확인

목적
건설사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함.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설계변경 요청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 벌칙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8(벌금) 2천만원 이하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대상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 외부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설계변경요청 대상(산업안전보건법)
  • 01 높이 31m 이상인 비계
  • 0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0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0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확인 전문가
  • 전문가 :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기계 기술사
  • 서 류 : 시공상세도면, 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 시공 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목적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 점검을 하여야 함.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동법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및 제100조(안전점검 시기)
  •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교통부 고시(제2020-47호, 2020.1.23)
※ 벌칙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7의 2(벌금) : 2천만원 이하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 대상
  • 01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 외부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02건설공사로 인한 지하 10m 이상의 굴착지점
  • 03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천공기, 항타·항발기 및 타워크레인
  • 04건설공사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건설공사현장 정기안전점검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교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 하부공사 시공 시 상부공사 시공 시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 시 구조체공사 초·중기 구조체공사 말기
해체/리모델링 총 공정의 초·중기 총 공정의 말기
10m이상 굴착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 되메우기 완료 시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목적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착공하기 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6(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시공자는 발주청,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착공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원룸형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연면적 1,000㎡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이상인
      공장

    • 연면적 5,000㎡이상인
      창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 건설공사의 개요 : 위치도, 공사개요, 공정표 등
  • 비계 설치계획 : 비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건축물/시설물 생애주기
계획단계
설계단계
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유지관리
철거·해체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교육시설법
  • 건축물관리법
  •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