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전문(산업안전지도사)" 지정기관
한국기술사회
"기술사사무소" 등록기관
-
기관명
행복건설안전기술원 & (주)행복안전
-
대표
안홍기
-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404호, 406호, 407호
-
전화
054)841-6301
-
팩스
054)841-6302
-
이메일
hcst@hcst.co.kr
기관업무
중대재해처벌법
- 01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서, 매뉴얼, 절차서]
- 02 건설현장 최초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
[건설, 기계, 전기, 화공, 보건]
- 03 건설공사 안전보건법령 이행점검 및 안전컨설팅(반기별)
- 04 발주자 역량강화 안전·보건법령 교육[관리감독자 역량강화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 01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02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점검 [착공 시, 3개월마다]
- 0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작성[안전보건개선대상 사업장]
- 04 최초 위험성평가 및 상시적(월, 주, 일) 위험성평가 컨설팅[착공후 1개월 이내]
- 05 안전·보건 컨설팅[요청 건설현장]
- 06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2시간]
- 07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기술지도 (1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건축허가 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 01 설계안전성검토(D.F.S.)작성
- 0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0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04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건축물관리법
교육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