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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작성
목적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법적 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벌칙 교육 시설법 제54조(과태료) : 1천만원
교육시설 안정성평가 대상(교육 시설법)
01
건축허가 및 건축 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02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
03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굴착 깊이(H) 2미터 이상, 직선거리 굴착 영향 거리(L) 미만 건설공사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조 1항)
안전성평가 실시 process
안전성평가 실시
건설사업자
평가 결과 보고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의 장
평가 결과 검토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의 장
안전성 보완 조치
건설사업자
건축물/시설물 생애주기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착공
단계
시공
단계
준공
단계
유지
관리
철거
·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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