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area

사업분야

교육시설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작성

목적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법적 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벌칙 교육 시설법 제54조(과태료) : 1천만원
교육시설 안정성평가 대상(교육 시설법)
안전성평가 실시 process
건축물/시설물 생애주기
계획단계
설계단계
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유지관리
철거·해체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교육시설법
  • 건축물관리법
  • 중대재해처벌법